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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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개방형 직위 |
| 등록일 |
2010-03-10 03:25:51 |
조회수 |
348 |
> 다음은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 1.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는 종전과 같이 실장 국장급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지정하고, 공모직위는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지정하도록 한다.
>
> 위의 지문이 해설에는 맞다고 되어 있는데 공모직위는 100분의 30아닌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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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저도 공모직위는 30% 로 알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