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평적형평성과 수직적형평성을 구별에 있어서 일단 수직자부담원칙과 단순히 공채가 이용자간일때는 수평적형평성으로 그리고 세대간 비용부담의 공채가 수직적형평성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 > > 그런데 예상모의고사 2회 20번 지방채관련문제에서 > "지방채는 세대간에 비용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수평적 공평화기능을 한다."라는 지문이 올바른 지문으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저는 세대간 비용부담이기에 수직적형평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