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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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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방형 직위 재등록
등록일 2010-03-11 23:17:43 조회수 293

질문에 답해주신분들 감사드리며 전체문제를 올려달라고 하셨기에 다시 올립니다.

다음은 [개방형 직위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는 종전과 같이 실장, 국장급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범위 안에서 지정하고, 공모직위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지정하도록 한다.
2.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장급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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