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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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개방형 직위 재등록 |
| 등록일 |
2010-03-11 23:19:45 |
조회수 |
350 |
> 질문에 답해주신분들 감사드리며 전체문제를 올려달라고 하셨기에 다시 올립니다.
>
> 다음은 [개방형 직위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
> 1.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는 종전과 같이 실장, 국장급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범위 안에서 지정하고, 공모직위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지정하도록 한다.
> 2.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장급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