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책임운영기관장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0-03-14 11:20:06 |
조회수 |
319 |
올해 7급기본서
문제편 213쪽 13-2 개방형 직위는 계약직으로 임용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경력직으로도 임용할수있으나 책임운영기관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만 임용할수있다
책임운영기관장 중에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인 특허청장은 정무직이니깐
정무직 공무원으로도 임용가능한거 아닌가요?
13-2 틀린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