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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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Re~~~예상문제16회 18번 |
| 등록일 |
2010-03-14 19:10:17 |
조회수 |
299 |
> 1.중안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또는 장,관,항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 맞는 지문인데...
>
> 이용은 입법과목(기관,장,관.항)간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상호융통가능한거 아닌가요???
>
> 위 지문은 중앙관서의 장은 국회의 의결없이 상호이용불가능하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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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올라온 질문이군요.
84455로 검색해보십시요.내용이 많아 복사하기가 힘듭니다.
-검색해보았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