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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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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Re~~~예상문제16회 18번
등록일 2010-03-14 20:49:36 조회수 298

> > 1.중안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또는 장,관,항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 맞는 지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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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은 입법과목(기관,장,관.항)간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상호융통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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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지문은 중앙관서의 장은 국회의 의결없이 상호이용불가능하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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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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