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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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분재조정위원회 |
| 등록일 |
2010-03-16 18:16:47 |
조회수 |
293 |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기본서에 나와 있는데 문풀때에는 없는 것으로 설명하셔서 혼란스럽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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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선 구속력이 없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결정권이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있는 이유로 구속력은 이들의 결정권에 의해 최종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