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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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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위임사무
등록일 2010-03-17 22:12:16 조회수 425

> 기출문제집 447페이지 6번에 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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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처리를 위임받은 사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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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위임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로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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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정의 되어있는데요 아무리 따져 읽어보아도 둘이 비슷한말같아서요ㅠㅠㅠ
>
> 그리고 법령에 의하여 해야하는건 왠지 기관위임사무(나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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