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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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기관위임사무 |
| 등록일 |
2010-03-17 23:43:47 |
조회수 |
371 |
> 기출문제집 442페이지 11번에서
>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사무가 법령에 의해 자치단체에 위임된것이다...이게 틀린건데요~
> 법령에 의할땐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단체위임사무라고 해성에 되어있는데
> 법령에 의해 자치단체에 위임된사무가 왜 단체위임인가요? 왜 법령에 의해 기관위임사무는 할수 없는건지..
> 무슨 튿별한 이유라도...??
====>
일단 법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집행기관에게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