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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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책임형운영기관에서 |
| 등록일 |
2010-03-19 01:52:16 |
조회수 |
293 |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은
초과금을 직접 또는 간접사업 비용으로 사용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부기업(우편사업,양곡~)도 간접사용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행정형 책임운영기관도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도록 한걸로 아는데
행정형도 직간접 다되는지?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ㅠ
소속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문장이 맞는문장인가요?
책에는 소속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