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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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이규식님 답변에 보충질문여 ㅜㅜ |
| 등록일 |
2010-03-19 12:59:39 |
조회수 |
297 |
제가 며칠전에 근평에 관한 것 질문드렸을때 답변받은게
100%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릴게요ㅜㅜ
1. 고위공무원단 평가는 절대규정이 삭제되어 절대&상대평가 중 선택적으로 한다.
2. 고위공무원단 평가 규정상 '5등급으로 평가하며 최상위 등급 상위 20%이내, 하위 2등급은 하위 10%이상으로 하여야한다'는 하위규정의 내용으로 추가적으로 결정된것이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3. 근평방법 중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