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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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책운기에 관해 다시 질문 |
| 등록일 |
2010-03-19 20:58:02 |
조회수 |
331 |
행정책임운영기관은 여전히 불가능하지 않나요;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기업형 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둔다.
② 행정형 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행정형 기관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기업형 기관에 준하는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