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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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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능하다고 봅니다.
등록일 2010-03-20 00:14:50 조회수 313

> 그럼 행정형 기관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초과수입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용가능하고 예외로 특별회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초과수입금이 발생해도 사용불가능하다고 외우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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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기업형 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둔다.

② 행정형 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행정형 기관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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