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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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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복식부기
등록일 2010-03-21 00:29:46 조회수 320

기출문제 풀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몇 자 남기비니다.

발생주의는 채무가 발행하였을 때 지출로 기록하고, 세입의 징수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수입으로 기록한다.

이는 신발생주의에 대한 설명이 아닌지요?

수업시간에 신발생주의는 측정가능하고 징수가능할 때 수입으로 기록한다... 고 하셨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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