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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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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0-03-23 16:40:35 조회수 323

안녕하세요

08수탁9급 기출입니다

행정재산 중에서 공용재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1.국공립공원
2.국공립학교
3.등대
4.소년원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바꼈지만 편의상 잡종재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중규샘 해설에보면 국공립공원이 잡종재산이라서 틀린거라고 나와있는데
행정법에서 보면 국공립공원은 분명 공공용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상으로봐도 그렇구요.

행정학에서는 국공립공원을 잡종재산으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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