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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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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0 예상문제행정학개론 예상문제편 22회 20번 문제 질문이요.
등록일 2010-03-26 17:18:02 조회수 507

> 바.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금이라 한다. 이게 맞다고 하셨는데요. 좀 이상하네요. 기본서에 보면 단체위임사무에 주는 보조금이 부담금 성격이라고 되어 있고 기관위임사무가 교부금(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라는 말이 단체 또는 단체의 장이라는 말이니까 이건 단체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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