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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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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법 개정안
등록일 2010-03-27 15:39:16 조회수 297

선행정학 2010년도 이걸로 공부하는데요~

카스파에서 개정법 체크했는데 혹시 .... 불안해서요!ㅎㅎ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 자는 임용결격사유이고 당연퇴직사유는 아니라고 전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개정되서 당연퇴직사유에 추가된 거 맞아요?


또 당연퇴직사유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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