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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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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전 이규식 장학생님의 답변과 법제처 개정이유를 올립니다.
등록일 2010-03-27 15:53:32 조회수 333

> 최근 개정법령을 보니까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 "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 원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위헌결정으로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되어있다고 기본서에 나와 있는데..그럼 이제부터 문제풀때는 선고유예도 당연퇴직사유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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