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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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대한민국 헌법에 |
| 등록일 |
2010-03-27 21:41:38 |
조회수 |
367 |
> 예상불성립시에는 가예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x)
> 불성립시 준예산, 잠정예산, 가예산
> 사용하고 있잖아요
> 가예산이 1공화국 떄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틀린 답이라면
> 해설지에 *예산불성립시 준예산을 사용한다*라고 한 것도
> 준예산은 중앙정부에서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니 틀린 말 아닌가요
불성립 시 준예산을 사용한다고 되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는 불성립 시 헌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다고 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