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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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기관 대립형 |
| 등록일 |
2010-03-27 22:23:42 |
조회수 |
272 |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관대립형의 단점으로 집행기관의 주민대표성의 부족이 맞나요??
필기를 해놓았는데요,, 이해가 안되서요~
단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면 대표성 부족은 아닌것 같아서요,,
기출강의에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구속력 x 최종 조정기구 x
라고 그러셨는데요,, 기본서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속력이 있다구 되어있는데...
이해가 안됩니당 ~ ㅠ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