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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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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분쟁조정다시질문요
등록일 2010-03-28 19:28:08 조회수 270

> 예상학문제 197쪽에 19번인대요
>
> 나번에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자체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의 의결에 따라 분쟁을 조정해야 하지만
>
> 분쟁조정위의 심의결과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해결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요식절차에 그칠수있다
>
> 맞는걸로 나왔는데요
>
> 그림으로 보는 행정학에 150쪽에 보면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하는 심의결과에 구속력있고
>
> 의결에 따라야하고 예외없다고 설명해주셨는데 다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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