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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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최근 개정 법령에서 |
| 등록일 |
2010-03-28 21:45:15 |
조회수 |
281 |
고위공무원단 신분보장이 바꼈잖아요
그럼
1. 가등급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맞는 지문이 되는건가요??
2.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위공무원단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나오면
전에는 x 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받은 경우는 위헌결정으로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된걸로 아는데 이번 개정된거 보닌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