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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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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근 개정 법령에서
등록일 2010-03-28 21:45:15 조회수 281


고위공무원단 신분보장이 바꼈잖아요

그럼

1. 가등급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맞는 지문이 되는건가요??

2.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위공무원단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나오면

전에는 x 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받은 경우는 위헌결정으로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된걸로 아는데 이번 개정된거 보닌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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