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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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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성과평가등 내용 문의..답변부탁드립니다...(__ )
등록일 2010-03-30 23:44:00 조회수 338

3조 1.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
"기준으로 공무원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 이부분은 바뀐내용인가요??
9조 성과계약의 체결 에서 공무워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한다고만 나왔는데요...
일전에 1년단위로 성과계약을 체결한다고...공부헀는데...그건없어진건가요??
14조.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에서 실적, 능력~~~등 평가한다고나왔는데요...

행정학 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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