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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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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문제질문요
등록일 2010-03-31 12:13:27 조회수 319

다른 시중 탑테스트모의고사 문제집에서요

주민투표권자의 3분의1이상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경우 지방의회 의결로 확정한다가 틀리고

지방의회의결이아니라 지자체의 의사로 확정된다고 나오는데요

선행정학에는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이라고 나오는데

두개가 같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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