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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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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욱사마 이런건 교재문의란에 올려주세요.^^
등록일 2010-04-01 14:15:00 조회수 369

> 교수님이 바뀐 내용 설명하시면서
>
>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부분에 대한 설명이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
> 분명히 강의 중에 업무가 특수한 경우 예외로 상임이사를 2/3 미만으로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
> 제가 법을 보기엔 반대로 설명하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
>
> 제24조(임원)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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