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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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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
등록일 2010-04-01 22:22:00 조회수 292

고위공무원인데요 고위공무원은 이제 직무급은 2등급으로 하고

성과계약은 5등급으로 절대평가규정이 없어지고 그냥 5등급평가고

성과연봉은 4등급으로 상대평가했었는데

이게 개정으로 성과계약평가5등급과 성과연봉기준4등급을 연계시키기 위해

성과계약평가결과에따라 지급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원려 성과계약 5등급이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이렇게 5개였는데

이제는 성과계약결과에따라 매우우수에 15프로

우수에 10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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