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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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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3월 문풀 최종예상6
등록일 2010-04-04 06:12:14 조회수 365

> 최종예상문제 16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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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쟁조정위의 심의결과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해결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요식절차에 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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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쟁위와 중앙분쟁위의 심의결과에는 구속력이 있기때문에 이행명령과 대집행권이 있으며, 구속력이 있다고 알고있는데....지문은 구속력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판단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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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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