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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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책임운영기관질문요 |
| 등록일 |
2010-04-04 20:06:29 |
조회수 |
364 |
5장 재무행정론에서 맨앞에 있는 표 "공공재정"에서요(2009년판 964p)
기업특별회계는 적용법규가 정부기업예산법이고 관리 책임자가 중앙관서의 장인데요.
기업특별회계는 정부기업4개와 기업형책임운영기관1개 잖아요
그런데 책임운영기관에서 배울때는 기업형기관 예산,회계에서 관기통 운장계 잖아요
즉, 관리는 기재부장관이 통합해서 아닌가요?
운용은 중앙관서 장이 계정별로 구요.
관리 책임자란 말롸 위의 예산 관리는 다른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