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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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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요
등록일 2010-04-05 09:11:59 조회수 309


1지자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건 법률로 하는거고

2지자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과 인건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조례고

3지방자치는 법령의 범위안이고

4부단체장직급과 정수는 법령(대통령령)

이거맞나요??

1번은 지자체의 조직과 운영인거고 2번은 지자체가 아니라 행정기구가 들어가서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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