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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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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송
등록일 2010-04-05 09:12:39 조회수 323

주민소송에 보면 소송포기금지하고

법원의 허가없이 소의 취하 소의화해 청구포기할수없다고 나오는데요

주민소송은 행정소송아닌가요?

행정소송에서는 소의취하는 소송의 종료사유인데 소의화해나 청구포기는 인정안하는거아닌가요??

행정법에서는 왜 소송의 취하로 소송의 포기가 가능한데 여기선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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