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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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질문요~ |
| 등록일 |
2010-04-05 13:29:07 |
조회수 |
356 |
안녕하세요..
2010년판 1308쪽 보면 제일 위에 보통지방행정기관(보통일선기관)이라고 있잖아요.
이 기관은 자치단체가 아니라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기관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ㅏ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된다는 말은 우리나라는 단체자치니까
지방자치단체기관들도 다 일선기관의 성격을 띤단 말인가요?
그리고..이체는 사전의결원칙의 예외도 하니지만 주체의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도 아닌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