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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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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등록일 2010-04-06 19:39:15 조회수 400

2번. 가용재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늘어난 경우에는 점증적 결정의 필요성이 약하지만, 가용재원의 규모가 크지 않을 때에는 점증주의가 타당성을 지닌다. 여기서 '가용재원이 크지 않을 때'라는 표현은 '자원이 부족한 상태와 부족한 상태'라는 표현과는 의미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원이 풍족한 상태에서는 점증주의,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점감주의로 표현된다.

4번. 예산 통일성의 원칙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특별회계나 목적세가 많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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