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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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3월 모의고사 강의 ch7, 27번 문제 |
| 등록일 |
2010-04-06 20:16:01 |
조회수 |
348 |
> 3번 보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우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 이거 맞다고 하셨는데 틀린거죠?
> 계상 할 수 있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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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