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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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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세질문요
등록일 2010-04-07 12:55:07 조회수 280

주민세가 개정으로 시군세랑 특별시광역시세에 들어가있는데요

선생님께서

도시지역(특별시광역시)에는 원칙이 특광세고 예외로 자치구세라고 알고있으라고 해주셨는데

도시군세에서는 예외가없는거고

도시지역에는 주민세 재산분이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자치구세라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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