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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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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별교부세관련 법령조항
등록일 2010-04-07 18:36:15 조회수 344

> > 특별교부세는 행정,재정운영 실적이 우수할 경우 지급될 수 있다.(O)
> >
> > -> 고시신문에서 맞는 보기지문인데요.이 지문이 정말 맞는건가요?
> > 맞다면 관련 사항에 대해 상세한 의미설명 부탁드립니다.
> >
> >
> > 참고>
특별교부세는 일반적인 수요가 아닌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한 재정수요(재정복구 등)에 충당하거나 재정수입의 감소를 보충해주기 위해 교부되는 특정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된다.
> >
>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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