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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
| 등록일 |
2010-04-07 21:21:24 |
조회수 |
292 |
안녕하세요
주민투표는 단체장이 관할선관위에 부의해서 실시되잖아요
그래서 불복시 소청을 할 때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하는거고..
근데 주민소환의 청구는 광역->중앙선관위 / 기초->시.도선관위
이렇게 되어있네요 청구만 저렇게 하고 투표는 관할선관위에서 하나요?
주민소환의 불복절차는 투표와 같다고 나와있는데 청구를 중앙선관위나
시.도선관위에 하게 되면 피소청인을 누구로 해야하는건가 헷갈려서요..
답변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