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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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
| 등록일 |
2010-04-08 01:41:19 |
조회수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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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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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는 단체장이 관할선관위에 부의해서 실시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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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불복시 소청을 할 때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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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주민소환의 청구는 광역->중앙선관위 / 기초->시.도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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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어있네요 청구만 저렇게 하고 투표는 관할선관위에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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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의 불복절차는 투표와 같다고 나와있는데 청구를 중앙선관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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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선관위에 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