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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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예산 |
| 등록일 |
2010-04-08 18:47:07 |
조회수 |
314 |
> 예산집행절차에 수입의 원인발생은 법령이라고 나와있는데요
>
> 그런데 예산의 형식에서는 세출은 구속력있는데 세입은 단순한 참고자료라고하는데
>
> 법령으로 하는건가요??
========>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제가 캐치를 못 하겠습니다.ㅠㅠ
예산의 형식중 법률주의와 예산주의 개념이 불확실한것 같습니다.
10년개론 p.973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