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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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새로이 지정된 자치구세 |
| 등록일 |
2010-04-13 22:46:00 |
조회수 |
325 |
1.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주민세 종업원분이 자치구세로 되었는데
이것은 보통세인가요 목적세인가요?
2. 2010 7급 선행정학 p1032 표에서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부단체장은
일반직공무원/별정직 공무원 이라고나와있는데
p1031에는 국가직 또는 지방정무직이라고 나왔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이 지방정무직 어떤 것이 맞습니까?
3. 20107급선행정학 문제 p341 문3-4. 답 4번아닌가요?
처리의 건수가 아니라 처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