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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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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새로이 지정된 자치구세
등록일 2010-04-14 07:09:28 조회수 383

> 1.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주민세 종업원분이 자치구세로 되었는데
> 이것은 보통세인가요 목적세인가요?
>
> 2. 2010 7급 선행정학 p1032 표에서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부단체장은
> 일반직공무원/별정직 공무원 이라고나와있는데
> p1031에는 국가직 또는 지방정무직이라고 나왔습니다.
> 별정직 공무원이 지방정무직 어떤 것이 맞습니까?
>

답변

제73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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