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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대법원장,대법관 모두 특정직입니다.
등록일
2010-04-15 01:45:43
조회수
455
> > 1) 정무직공무원 내용 중 참고에 나와있는
> >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공직자'가 '모두'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
> > 또한 위 질문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국회 인사청분 대상공직자 중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경찰청장"은 정무직이 되는데 - 그렇다면 아래 사항대로 되는 건가요?
> >
> >
특정직 공무원 중 법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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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 별정직관련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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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9급예상문제행정학개론 p225 10번 문제 질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