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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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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계약 평가와 관련하여...
등록일 2010-04-16 00:37:32 조회수 294

고위공무원은 최종적으로 그 기관장과 1년 단위로 성과계약을 체결한다고 교재에 쓰여 있는데요...

고위공무원 및 4급이상 공무원의 성과계약을 보면 소속장관이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간 성과계약을 체결 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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