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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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성과계약 평가와 관련하여... |
| 등록일 |
2010-04-16 02:20:31 |
조회수 |
317 |
> 고위공무원은 최종적으로 그 기관장과 1년 단위로 성과계약을 체결한다고 교재에 쓰여 있는데요...
>
> 고위공무원 및 4급이상 공무원의 성과계약을 보면 소속장관이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간 성과계약을 체결 하도록 한다...
>
> 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헷갈리네요...
========>
보통 '기관장'은 책임운영기관장을 말하지만
질문자님의 질문에서처럼 기관의 장이라는의미로 소속기관장=소속장관처럼 쓰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