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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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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4-16 12:37:38 조회수 288

인구50만이상의 시에 행정구를 둘수있잖아요??

그경우 도사무 일부를 시가 직접처리할수있잖아요??

그렇다고 도세목을 직접징수 할수없잖아요??

그런데 모든시는 도의 세목을 징수하여 도로 이체할수는 있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도세목을 직접은 징수를 못하는거고 간접적으로 징수해서 도로이체는

할수있다고 알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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