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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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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4-16 13:52:38 조회수 292

> 인구50만이상의 시에 행정구를 둘수있잖아요??
>
> 그경우 도사무 일부를 시가 직접처리할수있잖아요??
>
> 그렇다고 도세목을 직접징수 할수없잖아요??
>
> 그런데 모든시는 도의 세목을 징수하여 도로 이체할수는 있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
> 그러면 도세목을 직접은 징수를 못하는거고 간접적으로 징수해서 도로이체는
>
> 할수있다고 알면되나요??

============>

네.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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