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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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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분쟁조정위원회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0-04-16 22:59:45 조회수 364

예상문제집 문제풀이수업중에
선생님이 프린트로 올리신 모의고사 4회 18번 질문드립니다.

나.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따라 분쟁을 조정해야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 해결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요식 절차에 그칠수있다.
여기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않는다고 나오는데 맞는 지문으로
되어잇습니다.
그림으로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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