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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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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노조
등록일 2010-04-17 16:10:31 조회수 396

> > 2. 공무원노조- 법령이나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항도 교섭대상이 된다.(0)
> > 법령이나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항도 교섭대상은 되지만 효력을 인정하지는 아니한다.
> >
> > 이렇게 되어있던데...
> >
> > 조문에 의하면 비교섭사항에 4. 예산 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 은 공무원노조의 비교섭사항으로 나와있더라고요..
> >
> > 그러면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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