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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의무와 공무원 성과평가규정 |
| 등록일 |
2010-04-21 00:31:15 |
조회수 |
323 |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재 P728(7급.2010)
'취업제한의무': '재산등록의무자'이던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퇴직전 3년 이내에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취업할 수 없다.
에서 보면 3년이네에 "담당"했던 직무잖아요.
그런데 문제에 비교해서 잘나오는 비위공무원취업제한은 "소속"했던 직무거든요..
문제해설 보면(교재를 독서실에 두고와서 몇번인지 모르겠어요)소속과 담당을 그냥 혼용해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