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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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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의무와 공무원 성과평가규정
등록일 2010-04-21 01:33:38 조회수 389

>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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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P728(7급.2010)
>
> '취업제한의무': '재산등록의무자'이던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퇴직전 3년 이내에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취업할 수 없다.
>
> 에서 보면 3년이네에 "담당"했던 직무잖아요.
>
> 그런데 문제에 비교해서 잘나오는 비위공무원취업제한은 "소속"했던 직무거든요..
>
> 문제해설 보면(교재를 독서실에 두고와서 몇번인지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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